
십원빵/에프엠뉴스
다음 달부터 10원짜리 동전을 본뜬 ‘십원빵’ 등 영리활동을 위해 화폐도안을 사용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29일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을 이 같이 개정해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화폐 도안을 활용한 티셔츠 등 의류나 소품, 은행권 및 주화 모조품도 만들 수 있게 된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화폐 도안을 사용하더라도 화폐의 품위와 신뢰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화폐도안 이용 가능 여부(예시)/한국은행
또한 화폐 위·변조를 조장하거나 진폐로 오인될 수 있는 경우도 도안을 이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음란성, 폭력성, 사행성, 혐오감 등이 표현되거나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경우도 제한된다.
진폐로 오인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화폐 모조품과 일반 도안 이용으로 나눠 규격 요건을 엄격히 제시했다.
종이로 만든 은행권 모조품은 실제 은행권 규격의 50% 이하나 200% 이상 크기의 가로와 세로 비율을 지켜야한다.

화폐도안 이용 가능 여부(예시)./한국은행
주화 모조품은 실제 주화 규격의 75% 이하 또는 150% 이상으로만 만들 수 있다.
잡지 등 인쇄물 안에 포함된 화폐 도안은 실제 은행권 규격의 75% 이하나 150% 이상 크기로 제작하고 '보기'라는 문구를 써넣어야 한다.
또 화폐 도안에서 인물도안을 별도로 분리해 이용하거나 원래 모습과 다르게 변형하지 못하도록 했다. 영정 작가의 저작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국민의 창의적인 경제활동과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준 개정"이라며 "화폐 도안이 건전하게 활용되는지 모니터링하고, 부적절한 사용은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앞서, 한은은 십원빵이 화폐 도안을 무단으로 활용했다며, 이 빵을 판매한 사업자를 상대로 디자인 변경 등을 문제 삼은 적이 있다.
이에 대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창용 한은총재는 "좀 더 유연하게 규정을 재고할 수 있는지 고려해보겠다"고 했다.
![[DEMO] 고객요청 배너 - 기사 노출](/upload/banners/demo-article.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