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은 6.3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9일 오전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30일 투표지 노출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사전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기표소에 들어갔다 투표지를 손에 든 채 나오면서 '기표도장이 절반만 찍혔는데 괜찮냐'고 물은 뒤 관리관이 '괜찮다'고 하자 다시 기표소로 들어가 투표를 마쳤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투표지를 노출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이 대통령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고발장에서 이 대통령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기표소 밖으로 들고나와 선거사무원에게 문의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투표 비밀 보장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대통령이 전국의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공식 행사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상징을 강조함으로써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조항도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또, 선관위 관계자에 대해선 공개된 투표지를 회수하지 않고 투표를 그대로 진행하도록 방치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형법상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고발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도장이 반만 찍혔다고? 그래서 도장 찍은 투표용지 들고나와서 방송 카메라 앞에서 흔드나. 투표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면서”라며 “그냥 ‘내가 찍은 후보 찍어주세요’ 하라. 어차피 개딸들은 시키는 대로 다 하니까”라고 비판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를 한 사람이 기표한 투표지를 타인에게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개한 투표지는 무표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기표소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것만으로 무효표가 되는 것은 아니며 투표관리관이 대통령의 투표지를 보지 않고 대통령의 질문에 답했기 때문에 유효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당시 투표관리관은 이 대통령이 "도장이 반만 찍히면 무표가 되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투표지를)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라며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라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다시 기표소로 들어가 투표를 끝냈다.
![[DEMO] 고객요청 배너 - 기사 노출](/upload/banners/demo-article.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