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비상계엄 관련 재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28일 오전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특검이 제시한 증거만으론 유죄를 확신할 수 없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하려고 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며, 이를 사실관계에 관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로 단정하기 어려워 위증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증죄는 증인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하며 경험한 사실에 대한 주관적 평가나 법률적 효력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위증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는가"라는 재판부 질문에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답했다. 국무회의 소집이 법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요식행위가 아니라 실제 심의를 위한 것이었다는 의미다.
계엄 전 국무회의를 열 계획이 없었다고 본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사전 국무회의를 개최할 계획이었던 것처럼 허위 증언을 했다고 판단해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먼저 저지른 뒤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검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DEMO] 고객요청 배너 - 기사 노출](/upload/banners/demo-article.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