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기 윤석열정부 대통령 비서실장
윤석열 대통령 당시 김대기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고위 인사들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전용한 혐의로 22일 구속됐다.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종합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지난 2월 출범한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된 첫 사례가 됐다.
반면 김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보석요건을 준수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 실장 등은 지난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관저 업무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예산 28억여 원을 불법으로 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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