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태용 전 국정원장/자료사진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과 계엄군의 정치인 체포조 운영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는 21일 직무유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조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에 적용된 혐의 중 국회 위증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하고, 국정원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계획과 계엄군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인 체포를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장에게 주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진행되던 때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계엄 당일 동선이 담긴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해 등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혐의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회와 헌재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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