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진법사 전성배씨/자료사진
통일교 청탁을 김건희 여사에 전달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1심 6년보다 1년이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는 21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의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8000여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1억8천만여원을 추징하고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 1개에 대해 몰수 명령도 내렸다.
전 씨는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통일교 관련 청탁을 받고 800여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주요 쟁점이었던 샤넬 가방 전달의 성격에 1심과 같이 '단순 선물'이 아닌 '묵시적 청탁 대가'로 판단해 유죄로 인정했다. 전씨 측은 가방을 받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전이고,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던 만큼 단순 선물이라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김 여사는 향후 대통령 직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생각할 만한 지위에 있었고 통일교가 대통령 직무에 관한 알선을 기대하고 준 금품으로 인식하는 것이 사회 통념에 부합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022년에는 모 기업의 세무조사·형사고발 사건을 잘 처리해주겠다며 4500여만 원을 받고, 같은 해 또 다른 기업으로부터 사업 추진 관련 청탁과 알선 명목으로 1억 6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김건희 특검팀이 구형한 5년보다 1년 많은 징역 징역 6년을 선고했다.
![[DEMO] 고객요청 배너 - 기사 노출](/upload/banners/demo-article.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