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자료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삼성전자 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우려하며 자제를 촉구했다. 노사가 합리적인 타협을 도출하지 못한다면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노동권 만큼 기업의 경영권도 존중 돼야 한다며 과유불급(過猶不及) 물극필반(物極必反)'이란 사자성어로 글을 맺었다. 과유불급은 '과하면 모지라는 것보다 못하다'는 의미고, 물극필반은 '모든 현상은 그 끝에 이르면 반전을 맞게 된다'는 뜻이다.
이 두 마디 사자성어에는 이 대통령이 삼성파업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지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다.
노조는 연간 엽업이익의 15% 성과급 지급과 성과급 상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 같은 성과급 체제의 제도화도 요구하고 있다.
증권가에서 전망하는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은 연간 300조~350조원에 이른다. 노조의 요구가 관철되면 약 45조~52조원이 성과급으로 지급되고, 단순 계산으로 임직원 1인당 평균 3억 6천~4억2천만원의 성과급이 지급된다.
하지만 삼성전자 성과급 규정에 의해 사업부별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이 규정에 근거하면 반도체 부문 임직원은 평균 5억2천-5억8천만원을 받게 되고, 특히 실적이 좋은 메모리 사업부는 평균 6억2천~6억9천만원의 성과급을 받게 된다.
삼성전자 노조원의 다수는 실적이 좋은 반도체 부분 직원이 주축을 이루고, 배분을 둘러싼 내부 이견으로 비반도체 부문 노조원들의 탈퇴가 잇따르고 있다.
이 대통령이 이날 과유불급을 언급한 것은 평균 1억원이 넘는 연봉에 수억원의 성과급을 추가로 받게 되는 데도 더 많은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고, 더구나 기업의 경영 여건과 무관한 보상체계의 제도화를 요구하누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물극필반'으로 글을 맺은 것은 그 욕심이 과해 극단으로 가면, 즉 우리 사회 구성원 누구도 동의하기 어려운 요구 조건을 내세워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면 결국 역풍을 맞게 될 것이란 의미다.
파업에 돌입할 경우 긴급조정권 발동 등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긴급조정권은 국민 경제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을 때 발동된다. 해당 사업장은 파업 등 쟁의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하고, 노사는 30일 동안 일체의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하면 불법파업으로 간주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회사는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긴급조정권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단체행동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비상조치인 만큼 노사분쟁이 국가 경제와 국민생활에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발동된다. 지금까지 단 4차례 발동됐으며,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2005년 7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 2005년 12월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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