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지난4월 3일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 등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를 회유한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정직 징계가 청구됐다.
대검찰청은 12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대검이 박 검사에 청구한 징계는 정직 처분이다. 정직 처분이 확정되면 검사로서의 직무가 정지되고 해당 기간 동안 보수도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정직 중이거나 처분 후 퇴직하더라도 대한변협의 입회 심사 과정에서 비위 내용에 따라 변호사 등록기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
대검은 이날 “박 검사에 대한 감찰 결과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수용자를 소환조사했음에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 등 수사 절차와 관련한 규정을 위반한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 같은 감찰 결과를 토대로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박 검사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른바 연어회 술파티 의혹은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대검은 그러나 “관리 소홀로 술 반입·제공을 방지하지 못한 점, 불필요한 참고인 반복 소환 등은 감찰위원회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대검 감찰위는 전날 박 검사에 대한 징계 논의에 착수했다. 감찰위는 법조인과 교수 등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다. 박 검사는 감찰위 출석 직후 기자들에게 “감찰위에서 오늘 처음으로 (나에 대한)혐의를 알려줬다”면서 “어떤 결론을 내리든 충실히 사는 걸로 은혜에 보답해야겠다는 생각까지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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