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삼성전자 압수수색...‘노조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경찰, 삼성전자 압수수색...‘노조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자료사진

경찰이 노조 가입 여부를 기록한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과 관련해 지난주 삼성전자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회사는 신원을 특정하지 않은 직원이 다른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정황이 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1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노동조합 가입 직원의 명부를 기록한 이른바 ‘노조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과 관련한 고발이 접수돼 지난 8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은 화성동탄경찰서 수사관이 회사 업무 사이트 등을 관리하는 서버에 대해 집행됐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서버에 이상 접속 기록을 발견하고, 관련 IP 4건과 사용자를 특정했다. IP사용자가 노조 소속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앞서 지난달 9일 특정 직원이 다른 임직원 개인정보를 활용해 노조 가입 여부가 포함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정황이 있다며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16일에는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해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직원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가 회사 업무 사이트에 1시간여 동안 접속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이상 트래픽 감지 시스템'에 의해 확인됐다고 한다. 다만 이번 경찰의 압수수색 대상에 이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기사를 평가해 주세요
100자평
로그인 후 참여하세요.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