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자료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6일 헌법 개정안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을 향해 표결 참여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 회의에서 "지금 헌법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이나 국민의 삶, 국가 미래를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며 “합의되는 만큼 부분 개헌을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대할 이유가 없는 헌법 개정안 표결이 내일 이뤄지는 만큼 실천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면 개헌을 하기엔 부담이 너무 크다”면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갈려 합의가 쉽지 않은 데 그렇다고 다 미룰 건 아니고,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자는 실용적인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례로, 불법계엄을 더 이상 못하게 하자, 국회 통제를 강화하자는 것을 어느 국민이 반대하겠냐”면서 “반대하는 사람이 조금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불법 계엄 옹호론자로 봐야 되지 않겠냐”고 했다. 이어 “계엄 상황도 아닌데 불법으로 정권을 유지하고, 사익을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해서 독재를 하겠다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건 당연하다”고 했다.
오는 7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개헌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원내 6당과 무소속 6명을 포함해 187명이 지난 3일 발의했다.
개헌안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이 부결되거나 계엄 선포 후 48시간까지 국회에서 승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효력이 즉시 상실되도록 했다.
또, 전문에는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주의 이념을 계승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DEMO] 고객요청 배너 - 기사 노출](/upload/banners/demo-article.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