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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할 소지가 없도록 논의해야 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대검이 정치권을 향해 입장을 공개 표명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법률안 제정은 기본적으로는 입법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나, 진행 중인 재판에서 확인돼야 할 사안에 대한 수사는 재판의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확정판결 또는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부당한 관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여권이 추진하는 특검법이 사실상 헌법에서 금지한 '재판 개입' 소지가 크다는 취지다.
앞서 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 특위 위원인 이건태 의원 등은 이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상 특검 수사 대상은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이다.
법안에는 '특검이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야권에선 민주당이 이 조항을 근거로, 채해병특검이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공소를 취소한 것처럼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를 취소할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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