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몽규 중징계 요구는 정당"…강제성은 없어

법원 “정몽규 중징계 요구는 정당"…강제성은 없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클린스만 전 축구 국가대표 감독 선임 등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몽규 회장의 자격을 정지하라'고 대한축구협회에 요구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23일 대한축구협회가 “정 회장 등 임원들에 대한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1심 소송에서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축구협회는 문체부가 지난 2024년 7~8월 감사를 통해 축구대표팀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과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 '정 회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중징계를 요구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정 회장이 클리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 권한 없이 개입한 것이 인정되고, 징계 요구는 문체부의 재량권에 속한다”며 문체부의 징계요구를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문체부가 징계 이행을 강제할 수단을 규정하고 있진 않다”고 했다. 문제부가 요구한 징계를 축구협회가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축구협회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지난해 4 연임에 성공해 4월 부터 4년 임기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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