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버 전한길 씨가 지난해 8월 8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8·22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탄핵에 찬성했던 당 대표 후보들에게 '배신자'를 연호하며 당원들을 선동해 소란을 피우고 있다.
유튜브에서 가짜뉴스로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이 강성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를 상대로 청구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전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이 대장동으로 번 비자금을 싱가포르에 숨겨두었다거나 혼외자가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더불어민주당 등으로부터 고발됐다. 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하버드 대학을 정식 졸업했는지 아닌지 의혹이 많다”고 했다.
경찰은 전씨가 이 대통령과 이 대표 관련 유튜브 영상 6개를 방송해 3260만원을 번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지난 13일 전씨를 불러 구속전피의자 조사를 실시한 뒤 다음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전 씨의 혐의가 소명되고 가짜 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한 데다 재범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해 "이 대통령의 비자금이 싱가포르에 숨겨져 있다고 한 것을 허위 사실이라고 하는데 이미 미국 언론에서 보도된 것을 재인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게 구속 사유가 되는지 국민 상식에 맞게 선고해주리라 믿는다"고 했다.
또, 관련 영상 6개로 총 3,260만원의 수익을 벌어들인 것에 대해 "그 정도 금액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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