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팽목항 방파제에 그려진 '세월호' 추모 벽화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지시 등이 포함된 관련자료가 12년만에 공개된다.
서울고법 행정10-3부(재판장 원종찬)는 10일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대법원은 ‘세월호 참사 후 7시간 동안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정부가 벌인 구조활동 관련 문건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공개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2심 재판부 판결을 깨고 사건을 항소심 재판부로 되돌려 보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박 전 대통령은 7시간이 지난 오후 5시 15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이에 유족과 시민단체 등이 사고 이후 박 전 대통령이 취한 대응 조치를 공개하도록 요구하자 황교안 당 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한 자료 일체를 대통령기록물로 봉인조치했다.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되면 최대 30년까지 비공개할 수 있다.
그러자 송 변호사는 황 전 권한대행이 박 전 대통령의 문건을 봉인할 권한이 없을 뿐더러 문제의 문건은 국가안전보장 등의 사유가 없기 때문에 기록물 지정은 무효라고 2017년 정부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대통령기록물관이 거부했고, 이에 송 변호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해당 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 지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원고 손들 들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인정된다며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월 “대통령의 보호기간 설정행위는 대통령기록물법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할 때 적법하게 효력을 갖게 된다”면서 해당 정보의 경우 대통령기록물법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고 보호기간은 얼마로 정할지 등에 대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번 정보 공개로 그동안 베일에 가렸던 세월호 참사 이후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이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번 사건을 승소로 이끈 송 변호사는 민주변호사모임 소속으로 현재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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