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장관이 2025년 12월 11일 미국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뒤 통일교 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김규환 전 의원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 불충이 이유였다.
반면, 전 전 장관의 보좌진 4명은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합수본은 10일 전 의원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결과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해 '공소권 없음'과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 전 장관은 지난 2018년 8월 21일 경기 가평군 통일교 천정궁을 방문해 통일교 총재 한학자 씨 등으로부터 ‘한일해저터널 사업’ 등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명품시계 1점과 현금 2000만~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합수본은 수사를 통해 2018년 2월 정원주 전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이 785만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를 구입했고, 이듬해 전 의원의 지인이 해당 시계의 수리를 맡긴 사실 등을 확인했지만 '시계와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현장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고, 금액을 특정할 근거가 없다고 했다.
합수본은 시계 등 금품 액수를 합쳐도 3,000만원 이상이라 보기 어려워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설명했다. 3천만원 이하 뇌물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전 의원이 자서전 구입 대금 명목으로 통일교로부터 1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통일교 측이 전 의원 자서전 500권을 정가에 구매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전 의원이 이를 인지했다거나 구체적인 청탁이 오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전 의원과 함께 조사를 받았던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에 대해서도 통일교 측과 관계를 유지한 점은 인정되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됐다.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입건된 한학자 총재 등 통일교 관계자들도 무혐의 처분됐다.
다만 합수본은 전재수 의원의 보좌진 4명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전 의원의 부산 지역구 사무실 PC를 초기화하고 하드디스크를 훼손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본은 이 과정에 전 의원이 개입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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