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true] 윤석열도 했는데 '남욱'에 하면 고문이다?

검증대상 : "검찰이 구치소에 수감된 남욱을 체포영장으로 소환한 것은 가혹행위다"

"이 기사는 에프엠뉴스가 진위를 검증한 내용입니다."

주장의 정확도
sentiment_very_satisfied 진실
sentiment_satisfied 일부 사실 아님
sentiment_very_dissatisfied 거짓
sentiment_neutral 판단 유보
sentiment_dissatisfied 검증 불가
[the true] 윤석열도 했는데  '남욱'에 하면 고문이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검찰이 대장동사건으로 구속돼 있던 남욱 회계사를 조사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검찰청 구치감에서 잠을 재우며 소환 조사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진술거부권을 침해한 것이고, 가혹수사다"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조작기소 국조위원장)은 7일 열린 조작기소 국정조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정일권 검사와 이런 문답을 주고 받았다. 정 검사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민간업자 남욱씨를 상대로 부당한 압박과 회유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 위원장: 남욱이 어디 있었는데 체포영장을 발부했나?

정 검사: 대장동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상태였다.

서 위원장: 구속돼 있으면 어디 도망간 건가, 체포하게.

정 검사: 출석 요구서에 응하지 않아서...(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서 위원장: 출석요구서 몇 번 보내서 안오면 체포하나? 그 사람이 어디 섬에 가있나? 찾을 수 없는 곳에 가 있나?

정 검사: 적법한 출석요구에 불응해서 영장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했다

서 위원장: 서울구치소에 있다면서. 그럼 찾아가면 되지 않나. 검사는 서울구치소에 있는 사람 안 오면 체포 날리는 건가?

정 검사: 저희가 찾아간다 하더라도 본인이 응하지 않으면 저희가 조사할 수 없다.

......

서 위원장: 제가 오늘 정리한다. 여러분 검사는 내가 면담하고 싶으면 '면담이니까 적법하다' 그러고, 이게 가능합니까? 구치소에 있는 사람 체포해서 구치감에 넣어 놓으면 적법하고, 가능한가. 그게 가장 무서운 수사방식 아닌가 고문이나 똑 같은 거 아닌가? 그렇게 불러서 남욱에게서 뭘 얻었나?

정 검사: 저희가 뭘 얻어낸 것은 없다. 적법하게 조사를 했을 뿐이다.

 

서 위원장은 이미 구속돼 있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피의자에게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검찰로 소환 조사하는 것은 과도하고, '고문과 다르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는 서 위원장이 명확히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를 보면 명확해진다.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이 특별검사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자 특검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을 시도했다.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이 수차례 강제구인에 불응했고, 특검은 구치소측에 피의자를 조사실로 인계하도록 명령하는 ‘인치 지휘’ 공문을 발송해 윤 전 대통령을 압박했다. 구치소가 인치명령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저항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효율적인 범죄 수사를 위해 구속된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반복적으로 응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구인에 나서도록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정 검사가 수차례 소환에 불응하는 남욱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을 시도하는 것은 검찰이 당연히 해야 할 조치다.

 

피의자에게 묵비권이 보장되지만 묵비권은 신문에 답하지 않을 권리이지 조사를 거부할 권리까지 포함하진 않는다.

 

조작기소 국정조사는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기 위해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결과에 따라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클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미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위한 수순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그런 만큼 쓸 데 없는 의심과 그로 인한 사회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논리나 절차에 있어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게 정교해야 한다. 공격의 빌미나 반박의 여지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수사기관이 당연히 해야 할 의무에 가까운 절차를 '고문'에 비유하며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칫 '검찰이 부당한 수사를 통해 조작기소를 했다'는 문제 제기 자체의 정당성까지 의심 받게 할 수 있다.


“국회의원의 질문은 국민을 대신해서 하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국정조사나 청문회 등에서 자주 하는 말이다. 이 말이 무색하지 않으려면 의원들은 사전에 더 많이 준비하고 공부할 필요가 있다.  


법질서를 확립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검찰은 최선을 다해 범행을 밝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수사에 불응하는 피의자를 상대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을 시도한 것을 '과도한 수사', '가혹 행위'로 주장하는 '거짓'이다.  

이 기사를 평가해 주세요
100자평
로그인 후 참여하세요.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