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2심도 징역 15년 구형…"사회가 입은 충격 커"

김건희, 2심도 징역 15년 구형…"사회가 입은 충격 커"

김건희 여사/자료사진

민중기 특별검사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사회가 입은 충격이 크고, 훼손된 가치가 큰 점을 고려할 때 1심 형량은 너무 가볍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1심은 통일교로부터 가방과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8개월이 선고했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여론조사 관련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서 특검 구형에 앞서 김 여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 절차가 있었지만 김 여사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김 여사는 지난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목걸이, 샤넬 가방 등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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