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구치소에 수감된 남욱을 체포영장으로 소환한 것은 가혹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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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구치소에 수감된 남욱을 체포영장으로 소환한 것은 가혹행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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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조작기소 국정조사에서 증인으로 나온 정일권 검사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이 대장동사건으로 구속돼 있던 남욱 회계사를 조사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검찰청 구치감에서 잠을 재우며 소환 조사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진술거부권을 침해한 것이고, 가혹수사다"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 주장이 사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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