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경태 무소속 의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6일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장경태 무소속 의원에게 '제명'을 의결했다.
탈당을 했더라도 징계회피 목적으로 판단되면 징계처분을 내리도록 당헌당규에 규정돼 있다.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장 의원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리심판원 18조1항에는 '징계 절차가 개시된 이후 사안의 심사가 종료되기 전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 각급 윤리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결정하고 내용을 사무총장에게 통지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 심판원장은 "'제명 처분'이라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라는 점을 강조했다. 장 의원이 이미 탈당했기 때문에 '제명 처분'을 할 수는 없다. 다만, 이날 처분으로 장 의원은 향후 민주당에 복당하려면 제약을 받게 된다.
앞서, 장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회식 모임을 하던 중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경찰은 지난달 그동안의 수사결과와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근거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장 의원은 수심위에서 검찰 송치 의견을 내자 지난달 20일 민주당을 탈당했지만 민주당은 장 의원이 징계 중 탈당한 것이 징계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해 윤리심판원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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