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선-개헌 동시 투표 공고안, 국무회의 의결

 6.3지선-개헌 동시 투표 공고안, 국무회의 의결

국무회의/자료사진

6.3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공고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재적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헌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가 동시에 실시된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헌법 개정안에 대한 공고안을 심의·의결했다. 헌법 제130조는 개헌안이 제안되면 대통령은 20일 이상 이를 공고하고, 국회는 공고일로부터 60일 안에 본회에서 의결해야 한다.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가 동시에 진행되려면 5월 4~10일 사이에 국회 본회를 통과해야 한다. 개헌안에 대한 국회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다. 현재 재적 의원이 295명이기 때문에 197명의 찬성해야 한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의결된 개헌안에는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 조항이 담겼다. 또한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이념을 계승하도록 명시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 승인을 받아야 하고, 48시간 안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계엄 효력이 자동 상실되도록 했다.   


개헌안에는 민주당 160명, 혁신당 12명, 진보당 4명, 개혁신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과 무소속 6명 등 187명이 서명했다. 국민의힘 의원 107명이 아무도 서명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그간의 개헌 논의는 여러 정치, 사회적 이견 때문에 좌초돼 왔다."며 "현 상황에서 모든 사안을 한꺼번에 해결하자는 것은 같은 실패를 반복하자는 것과 다름없는 만큼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루어진 구체적 사안들부터 부분적이고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만큼은 가능한 수준이라도 개헌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이해타산을 따지지 말고, 또 정략적인 판단보다는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타협하고, 토론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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