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자료 사진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법원에 당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3일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대구시장 예비후보 등록자 중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하고 나머지 6명 간 예비경선을 치르도록 결정했고, 주의 원은 이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
이날 판결과 관련해 주 의원은 페이스북에 “법원의 이번 가처분 기각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특히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법원의 인용 결정에 비추어 볼 때 법원의 판단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같은 공천 배제 문제를 두고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온 데 대해 많은 당원과 시민들께서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선 재판부의 결정문을 세밀하게 분석한 뒤 향후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며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이번 공천 과정이 과연 당원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였는지는 여전히 엄중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고 했다. .
일각에서 거론되는 무소속 출마 등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해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원칙과 상식을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숙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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