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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통신사는 이용자의 사용 패턴에 맞는 최적의 요금제를 의무적으로 추천해야 한다. 요금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또 불법 개통을 막기 위해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대한 통신사의 관리-감독 부실이 원인으로 밝혀질 경우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통신사는 데이터 사용량과 요금 수준 등을 분석해 이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요금제를 주기적으로 안내하도록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 법이 시행되면 소비자의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신사에게는 불법개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리점·판매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하고, 타인 명의 개통 등 부정 계약이 다수 발생하면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 본인 확인 과정에 대포폰의 불법성과 범죄 악용 위험성을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됐다.
통신사는 해킹 등 사고 발생에 대비한 이용자 보호 매뉴얼을 마련해 운용해야 하고, 긴급한 이용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정부가 사업자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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