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발한 여성측이 제공한 동영상. 영상에는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장의원의 목을 강하게 잡아채며 "뭐하시는데" "남의 여자친구랑 뭐하시냐고"라는 음성이 녹음돼 있다/TV조선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 송치 의견을 냈다. 경찰은 수심위의 판단을 참고해 송치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서울경찰청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준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장 의원 사건에 대해 수심위를 열었다. 수심위는 4시간 가량 진행된 논의를 통해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송치’ 의견을 냈다. 2차가해 혐의(성폭력특례법 상 비밀준수)에 대해선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냈다.
수심위는 사건 관계인이 경찰 수사 결과와 절차에 불복할 경우 수사의 완결성과 공정성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경찰 내부 인사와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인사로 구성된다.
사건 수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장 의원이 수사 과정의 적정·적법성을 심의해달라고 요청해 이뤄졌다.
수심위에는 장 의원과 A씨의 변호인이 참석해 각자의 입장을 설명했다. 장 의원은 고소인 A씨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지만 A씨 측이 “수사기관의 판단을 흔들려는 시도”라고 반발하면서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의원은 이날 오후 7시쯤 수심위를 마치고 나오면서 ‘무혐의를 자신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당연하다"며 "혐의가 없으니 인정될 게 없고 증거도 없다”고 했다.
장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저녁 회식 자리에 술에 취한 동석자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됐다. 장 의원은 자신의 무혐의를 주장하며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고,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촬영한 남성 B씨를 무고·폭행·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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