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자료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을 팔면 그 즉시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지금은 주식을 매도한 뒤 2거래일 이후 현금 인출이 가능하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주식을 오늘 팔았는데 왜 돈을 이틀 뒤에 주느냐"며 "박용진 규제개혁위원회 부위원장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던데, 저도 왜 그래야 되는지 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마 미수 거래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나중에 누가 한번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다”면서 “이것도 필요하면 조정하는 의제 중 하나로 검토해 보면 어떨까 싶다”고 했다.
미수 거래는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일정 비율의 주식을 외상 매수하는 것으로, 이틀 후 현금으로 되갚아야 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코스닥·코넥스 상장기업과 기관투자자, 청년 등 개인투자자까지 총 47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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