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희대 대법원장 '법왜곡죄' 용인 서부서 수사"

경찰 "조희대 대법원장 '법왜곡죄' 용인 서부서 수사"

조희대 대법원장/자료사진

경찰은 법왜곡 혐의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을 용인 서부경찰서가 담당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이병청 법무법인 아이에이 변호사는 지난 2일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이 형법 123조 2항에서 규정한 법왜곡죄를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조 대법원장 등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선 출마를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법을 왜곡 적용했다는 것이다.  


법왜곡죄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사법 3법'의 하나로 이날 0시부터 시행됐다.


이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피의자 조희대 등은 형사 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이 타인(이재명 대통령)에게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중인 형사 사건에 관여해 적용돼야 할 법령(서면주의)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적용하지 않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10년 이하의 중범죄를 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 등이 7만여쪽의 이 대통령 재판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서면으로 검토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3월 26일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이례적으로 신속한 재판 절차 진행을 통해 한 달여 만인 5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 과정에서 박 처장을 주심으로 지정하고 곧바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수사기록도 인쇄하지도 않은 채 심리를 진행해 서면주의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법왜곡죄는 형사 사건을 맡은 판사나 검사가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및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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