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양문석 의원직 상실형 확정..."재판소원 검토"

‘대출사기’ 양문석 의원직 상실형 확정..."재판소원 검토"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료사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시갑)이 대출 사기와 허위 해명글 게시 등의 혐의로 12일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양 의원은 대법원 판결 직후 "판결에 기본권이 간과된 부분이 있는지 살펴 '재판소원' 신청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된 원심 판결에 대해서는 재판을 다시 하라며 파기 환송했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양 의원의 배우자 서모씨도 특경법상 사기 및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양 의원 부부는 지난 2021년 4월, 당시 대학생이던 자녀가 사업을 하는 것처럼 가짜 서류를 제출해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대출금 11억원을 대출 받은 뒤 이를 용도와 다르게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자금으로 사용해 사기혐의로 2024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22대 총선을 앞두고, 2024년 3월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페이스북에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인 바 없다”는 등의 취지로 허위 해명 글을 작성하고, 총선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서초구 아파트 가격을 실거래가보다 9억 6400만원 낮은 공시가격 21억 5,6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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