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힘에 배현진 '징계 효력 정지해야'...가처분 인용

법원, 국힘에 배현진 '징계 효력 정지해야'...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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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에게 1년 간 당원권을 정지한 국민의힘 징계가 법원에서 본안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당협위원장인 배 의원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서울남부지법은 5일 배 의원이 지난달 20일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배 의원에 대한 ‘당원권 1년 정지’의 징계는 배 의원이 제기한 무효 소송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배 의원은 당원권을 회복함으로써 서울시당위원장 직무에도 복귀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정당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당원에 대한 징계도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당원에 대한 징계가 헌법이나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등 그 재량권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경우 그 징계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또 “징계사유에 대해 충실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균형을 벗어난 징계 양정을 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해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윤민우 가천대 교수)는 지난달 13일, 배 의원이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1년 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윤리위는 '배 의원이 해당 누리꾼의 미성년 자녀 사진을 가림 처리 없이 인터넷에 올림으로써 당사자에 대한 심리적, 정서적, 모욕적, 협박적 표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배 의원은 징계에 반발해 즉시 무효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친한계(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배 의원은 "(장동혁) 지도부가 배현진 체제의 선거조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무리한 칼날을 휘둘렀다"며 반발했다.


당원권이 정지되면 당에서 퇴출되지는 않지만 당직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지난해 9월 서울시당위원장에 선출된 배 의원의 경우 당원권이 정지되면 다가오는 6.3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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