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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 3법'에 항의해 취임 한달여 만에 전격 사의를 밝혔다.
박 처장은 이날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박 처장은 사의를 표명한 후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여러 상황과 법원 안팎의 논의 등을 종합해볼 때 제가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처장직을 내려놓게 됐다"고 사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시점에 물러나게 되어 여러 모로 송구스럽다. 부디 현재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박 처장은 지난달 13일 천대엽 전임 처장 후임으로 임명돼 같은 달 16일 부임했다. 법원행정처장은 전국법원 인사와 예산 등 대법원 내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이 겸직한다.
박 처장은 지난해 5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넘어가기 전 주심을 맡았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주도로 사법개혁 3법(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증원)가운데 법왜곡죄를 신설한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박 처장은 지난 25일 전국 법원장 회의 임시회의를 주재하며 "법률안에 대한 숙의 과정에서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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