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억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강선우 전 더불어민주당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이 1억원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강 의원의 체포동의안 대한 표결을 실시해 재석의원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가결했다. 불체포특권이 적용되는 국회의원을 구속하려면 국회로부터 재석 과반의 찬성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날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강 의원은 조만간 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아야 한다. 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 9일 강 의원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강의원에게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을 받기 위해 1억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서도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하이얏트호텔 카페에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었고, 김 전 시의원은 그해 지방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김 시의원이 제공한 1억원의 최종 행방에 대해서는 김 전 시의원과 주장이 엇갈린다. 강 의원은 1억원을 받은 뒤 그해 8월 김 전 시의원에게 돌려주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김 시의원은 돌려 받은 건 맞지만 강 의원이 후원금 형태로 보내라고 해서 '쪼개기' 형태로 몇차례 나눠 강 의원에게 후원금 형태로 다시 주었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 전 신상 발언에서도 돌을 돌려 주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강 의원은 “공천 대가로 돈을 받으려 했다면 즉시 반환을 지시할 이유도, 공관위 간사에게 보고할 이유도, 어려운 과정을 거쳐 돈을 반환할 이유도 없다”며 수차례에 걸쳐 모두 3억 3,200만원을 제공 받았지만 그때마다 돌려주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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