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 징역 6년...구형보다 1년 높아

'건진법사' 전성배, 징역 6년...구형보다 1년 높아

건진법사 진성배씨/자료사진

통일교 청탁과 관련해 알선수재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이용해 수억원대의 돈을 받고 부당 청탁을 한 혐의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1억8078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건건희 특검이 지난해 12월 알선수재 혐의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2년 등 총 징역 5년을 구형한 것보다 1년이 더 많다.


재판부는 "권력에 기생해 사익을 추구해 엄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전씨가 통일교 사업의 원활할 추진을 위해 통일교측이 건네준 샤넬 가방 두 개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김건희 여사에 전달한 사실을 인정해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전 씨가 고문료 명목으로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고, 기업으로부터도 세무조사-형사고발 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공천과 관련해 박창욱 경북도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 적용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전 씨가 법에서 정한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판단하거나 수수한 돈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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