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연방대법원/자료사진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효력이 상실되면서 이 법을 근거로 징수한 상호관세는 원칙적으로 기업에 모두 돌려줘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로 기업이 요구할 수 있는 환급액이 무려 1750억 달러(약 253조 6625억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한다.
환급 신청은 관세를 낸 주체가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미국 내 수입업자가 신청해야 하지만 관세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수출한 경우 해당 기업이 직접 우리의 관세청에 해당하는 '미 세관국경보호국'에 신청해야 한다. 국내 주요 수출기업은 대부분 현지에 설립한 법인을 통해 수출하고 있어 미 당국에 직접 환불신청을 해야 한다.
환급 대상은 지난해 2월 이후 납부한 상호관세이고, 주요 품목은 자동차 부품, 전자, 제약, 화학, 산업재 등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6천여개의 대미수출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예상 환급액의 총규모는 공식 확인된 것이 아직 없지만 지난해 대미 수출액이 1,229억 달러였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규모로 예상된다.
환급 대상 기업에는 삼성, SK, 현대차, 기아, LG, 한화, 롯데, 셀트리온 등이 망라돼 있다.
환급금을 실제 돌려받기까지는 수년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연방대법원이 이미 징수한 세금의 환급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은 데다 미 정부가 강하게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장기간의 법정공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판결이 나오기 전에 소송을 제기한 기업들도 있다. 대한전선, 한국타이어, LS전선 등은 이미 현지 법인을 통해 미 국제무역법원(USCIT)에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 한화큐셀과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하만은 소송을 추진했으나 미 정부와의 관계 등 전략적 판단에서 자진 철회하기도 했다.
USCIT는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소송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환급 절차를 정립하기 전까지 신규 소송에 대해 '자동정지' 명령을 내렸다. 소송절차를 일시적으로 멈추는 조치다. USCIT가 환급 절차를 마련하면 소송이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환급 규모가 미 정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정도로 큰 만큼 이를 상쇄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각종 추가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관세 환급을 위해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미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환급 절차와 기한 등을 안내하는 등 적극 지원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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