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불법' 판결에 맞서 오는 24일(현지시각)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전격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호관세의 근거로 삼았던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를 대체할 새로운 법률 조항을 찾고 있다.
트럼프는 20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상호관세를 대체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새 관세는 24일 오전 12시 1분부터 발효된다. 새 관세는 일부 농산물과 미국에서 생산하기 어려운 일부 광물과 금속, 공산품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품에 적용된다.
10% 관세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것이다.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나 달러 가치 하락 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통령이 최대 15%의 긴급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지난 1974년 닉슨 대통령이 적용한 이후 52년만에 처음이다.
10% 관세 부과와 함께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대부분의 무역 상대국을 상대로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것으로, 상대 국가가 불공정 무역을 한다고 판단될 경우 가용 수단을 동원해 보복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슈퍼 301조'로 불리기도 한다.
앞서, 트럼프는 이날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는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강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우리에겐 대안이 있고, 그로 인해 훨씬 더 강력해 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대신 법에서 허용하는 다른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무역 상대국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받아내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에 부과하는 10% 관세도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한시적이란 한계가 있다. 관세 적용의 요건인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나 '달러 가치 하락' 사태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IEEPA 조항의 '국가비상사태'를 근거로 삼았던 '상호관세'가 불법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이유다. 또한 적용 시한도 150일로 정해져 있어 연장하려면 국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여러 무역 관련 조항들을 끌어들여 상호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대안들을 모색할 것으로 보이고, 이는 관세 체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어 미국과 협상을 벌여야 하는 상대국들에게 적잖은 혼선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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