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면 법으로 막는다...정청래 "내란범 사면금지법 곧 통과"

尹 사면 법으로 막는다...정청래 "내란범 사면금지법 곧 통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9일 법원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사법정의를 흔든 판결'이라 비난하며 "내란범 사면금지법'을 곧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복권을 법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의 티끌까지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추진하면서 이 내용을 법안에 포함했으나 법 체계 문제 등을 더 검토한 뒤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20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안건에 '내란범에 대한 사면·복권을 금지·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어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나라의 근간을 뿌리째 흔든 내란 수괴에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를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며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내란수괴도 고령, 범죄 전력 없으면 감경'이라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이라며 "국민이 준 권력을 무력으로 찬탈하여 자신들의 왕국을 만들고자 한 대역죄에 '법정 하한형'이 가당키나 한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은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엄정한 단죄만이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다시는 누구도 내란을 꿈꾸지 못하게 하는 민주주의 수호의 길"이라고 했다.


법사위 소속 김주민 의원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성공한 내란은 처벌 못 하고, 실패한 내란은 감형해 주면 도대체 내란은 어떻게 처벌하자는 건가"라며 "이제 국회는 사면금지법을 바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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