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30일 내란 혐의 재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받고있다.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이 19일 나온다.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공판을 열어 사건 발생 443일만에 1심 형량을 선고한다. 선고의 핵심은 12.3비상계엄에 대해 내란을 인정하느냐 여부다.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해 가장 먼저 선고가 이뤄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부는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 즉 내란"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나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1심 판결에서도 역시 '내란'으로 판단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7명의 군과 경찰에 대한 1심 선고도 함께 이뤄진다. 이날 공판에는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한다.
12.3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면 내란우두머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형량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가지 뿐이다. 다만 재판부 재장으로 10년 이상 징역형의 범위에서 형량을 깎아줄 수 있어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선 내란이 인정될 경우 징역 10년형이 최소형이 된다. 10년 이상 징역형에 대해 내란혐의에 대해선 집행유예는 없기 때문에 석방 가능성은 없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뿐인데 재판부 재량으로 10년 이상의 징역형 범위 안에서 형량을 깎아줄 순 있다.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형에만 적용할 수 있는 집행유예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란 혐의가 인정되는 한 석방 가능성은 없다.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내란은 헌법이 설계한 민주적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라며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김용현 전 장관에겐 무기징역, 노상원 전 사령관에겐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겐 징역 20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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