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선우 무소속 의원/자료사진
검찰이 9일 1억원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제2부는 이날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수집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의원은 돈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돌려줬고, 이후 김 전 시의원 측이 고액 후원금을 입금해 이 또한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반환했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김 전 시의원은 용산 호텔에서 강 의원에게 직접 쇼핑백을 건넸고, 강 의원으로부터 돈 돌려받은 뒤 비슷한 금액을 '쪼개기 후원'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불체포특권 주어지는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국회 과반 의결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법원에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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