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천대가 돈거래 의혹 명태균-김영선 무죄

법원, 공천대가 돈거래 의혹 명태균-김영선 무죄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공천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천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김인택)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명씨는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창원의창 지역구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를 대가로 김 전 의원은 당선 후 같은 해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자신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통해 세비 8,070만 원을 명씨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명 씨는 수사을 받던 중 처남에게 이번 사건과 관련된 통화 내역이 담긴 이른바 ‘황금폰’ 등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를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명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6,070만 원, 김 전 의원에게는 징역 5년과 추징금 8,000만 원을 구형했다.

이 기사를 평가해 주세요
100자평
로그인 후 참여하세요.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