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킹 피해자에 '1인 10만 원 보상’ 조정안 수용 않기로

SKT, 해킹 피해자에 '1인 10만 원 보상’ 조정안 수용 않기로

SK텔레콤/자료사진

SK텔레콤이 지난해 4월 발생한 유심 해킹 사고 피해자들에 대해 1인당 10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SKT는 30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 조정 결정서'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달 통신요금 5만 원 할인과 SKT 멤버십 포인트인 ‘티플러스 포인트’ 5만 포인트 지급 등 피해 고객 1인당 10만원 상당을 보상하는 조정안을 마련해 SKT측에 제시했다.


이에 따른 보상 규모는 약 2조3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SKT의 지난해 영업이익 컨센서스 1조711억원의 2배에 이른다.


SKT가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신청인들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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