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자료사진
통일교로부터 불법 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권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5일 구속 중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교단 행사에 참석하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2일 구속기소됐다.
이 기사를 평가해 주세요
100자평
로그인 후 참여하세요.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DEMO] 고객요청 배너 - 기사 노출](/upload/banners/demo-article.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