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1심 징역 '1년 8개월' 선고...법원 "영부인을 영리 수단으로 이용"

도이치주가조작 등 무죄
김건희, 1심 징역 '1년 8개월' 선고...법원 "영부인을 영리 수단으로 이용"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수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8월이 선고됐다. 도이치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체포 방해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여사도 징역형이 선고되면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을 선고 받게 됐다.  김 여사가 받고 있는 3개 재판 중 가장 먼저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후 2시 10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1281만5000원 추징을 추징했다. 통일교 전 간부로부터 받은 그라프 목걸이도 몰수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샤넬백-그라프 목걸이 받은 혐의만 유죄


재판부는 "대통령에게는 헌법에 기초한 광범위한 국정운영 권한이 부여돼 있지만 대통령 영부인에겐 그런 권한이 없다"며 "하지만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통령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통일교 금품 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3개 혐의 중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인정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건진 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2022년 4월 802만원짜리 샤넬백을 받고, 석달 뒤 1271만원짜리 샤넬백과 6220만원짜리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 중 2022년 7월 수수한 목걸이와 샤넬백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2022년 4월에 받은 샤넬백에 대해선 “윤 전 본부장과 김 여사가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전화 통화를 했지만, 의례적 표현일 뿐 청탁을 주고받았다고 볼 만한 내용은 없다”고 했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 사이 시세조종 세력에서 어떤 역할을 실행했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다”며 “시세조종에 가담한 블랙펄인베스트에서 블록딜 수수료 4200만원을 김 여사에게 받은 점을 보면 피고인은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관계에 있는 내부자가 아니다”고 했다.


도이치주가조작-명태균씨 불법 여론조사 혐의는 무죄


재판부는 2011년 1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에 이뤄진 주식 매매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2011년 1월 13일 블랙펄과 거래를 종료했다”면서 “이후 이뤄진 거래는 독자적 판단 하에 매수한 것으로 보일 뿐, 시세조종 세력과 연락을 주고 받으며 주식 거래를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또, 명태균씨 여론조사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명태균씨로부터 58건의 여론조사를 무료로 제공 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보궐선거 공천을 도왔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한편,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1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 받은 혐의와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함께 기소됐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및 추징금 8억 1천144만원,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천72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종교단체와 결탁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무너뜨렸으며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통치시스템을 붕괴시켰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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