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프엠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안을 재가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중 사면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날 복권에 포함돼 2027년 대선 출마가 가능해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제35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특사 명단에는 김 전 지사와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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