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해 진술하고 있다/자료사진
12.3비상계엄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내란우두머리방조혐의 등으로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한 전 총리를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8년이 더 높다.
재판부는 12.3비상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석열과 김용현 등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에 근거해 포고령을 발령했는데, 이는 적법하지 않고 언론 출판을 금지해 헌법에 위배되며 국헌을 문란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발령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공무원을 동원해 다수를 결합해 위력을 행사한 것은 평화를 해칠 정도의 폭동인 만큼, 12.3 비상계엄은 '내란 행위'"라고 밝혔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해선 “피고인이 별다른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던 건 윤석열이 주장하는 비상계엄 필요성과 정당성에 동의해 그 실행을 지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국무회의 심의라는 절차적 요건을 형식적으로나마 갖추도록 해 윤석열 등의 내란에 있어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보기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과 변호인은 국무위원들의 뜻을 모아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계엄을 반대했다고 주장한다”며 “그런데 대통령실에 있는 국무회의장에는 원격 영상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갖춰져 있었으므로 만류하고자 했다면 세종시 등지에 있는 국무위원까지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원격 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피고인은 그렇게 제안했다고 볼만한 것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피고인은 윤석열이 정족수를 갖출 수 있는 일부 위원만을 소집하는 데 관여했고, 윤석열이 그중 한 명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에게 소집 전화를 하는 것을 지켜봤다”며 “피고인 스스로도 송미령에게 전화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송미령을 재촉하면서도 대통령실로 소집한 이유를 알려주지 않아 송미령이 알게 되면 송미령이 대통령실로 오지 않아 의사정족수가 갖춰지지 않음으로써 계엄을 선포하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우려를 표명했을 뿐 명확히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로 소집된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에 도착했음에도 그들에게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의견을 말해 보라거나 자신은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한다거나 윤석열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는 취지로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최상목이 집무실 들어와서 말할 때도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할 뿐 관심을 안 가졌다”며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러 나갈 때에도 만류하지 않았고, 윤석열에게 국무회의 심의 마쳤단 취지로 고개를 끄덕였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인정되는 행위는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 형성 관련 행위, 작위 의무를 위반한 부작위 행위, 국무위원 부서 외관형성 행위, 주요 기관 봉쇄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논의 행위”라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3일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혐의(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지난해 8월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은폐할 목적으로 윤 전 대통령,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공모해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이를 다시 폐기(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하고 윤 전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서 계엄 선포문을)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정말 기억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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