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12.3비상계엄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내란 인정 첫 판결](/upload/articles/6488/title-image-69705f9596ed2.jpg)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재판 피고인석에 앉아있다/자료사진
법원이 12.3비상계엄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윤석열과 김용현 등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에 근거해 포고령을 발령했는데, 이는 적법하지 않고 언론 출판을 금지해 헌법에 위배되며 국헌을 문란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발령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경찰공무원을 동원해 다수를 결합해 위력을 행사한 것은 평화를 해칠 정도의 폭동인 만큼, 12.3 비상계엄은 '내란 행위'"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3일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혐의(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지난해 8월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은폐할 목적으로 윤 전 대통령,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공모해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이를 다시 폐기(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하고 윤 전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서 계엄 선포문을)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정말 기억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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