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첫 계엄 판결서 尹에 '징역 5년' 선고...법원 "12.3 비상계엄은 '불법'"

"공수처 내란 수사, 서부지법 영장청구 적법"
[속보] 첫 계엄 판결서 尹에 '징역 5년' 선고...법원 "12.3 비상계엄은 '불법'"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재판 피고인석에 앉아있다/자료사진

12.3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무위원들의 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불법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의 형사 재판 중 법원의 첫 선고로, 12.3비상계엄에 대해 법원이 불법으로 판단한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범인도피교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에 대한 1심 공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엄 전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국무회의 소집을 통지해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계엄을 합리화하기 위해 사후에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행위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비화폰 삭제도 불법으로 판단했고, 이를 지시한 윤 전 대통령도 경호법 위반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과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 받은 것도 적법하다고 했다.


헌법의 불소추특권은 소추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수사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6일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와 허위 공보 지시, 비화폰 증거 인멸 혐의에 징역 3년, 비상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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