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장예찬 민주연구원 부원장/자료사진
대법원이 지난 총선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던 부산고법이 유죄를 전재로 재판을 다시 하게 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부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장 부원장은 지난 2024년 부산 수영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부산일보와 부산문화방송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장 부원장은 당선 가능성이 3위로 조사됐는데도 1위인 것처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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