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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 부부가 공천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출국금지 됐다.
14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 수사대는 김 전 원내대표 부부와 측근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 등 5명에 대해 출국금지 했다. 출국금지 대상에는 김 전 원내대표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한 전 동작구 의원 2명도 포함됐다.
김 전 원내대표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 동작구 의원 2명으로부터 각각 1000만 원과 2000만 원을 받았다 돌려준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부의장은 돈을 중간에서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는 김 전 원내대표와 전 동작구 의원 2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었다.
경찰은 이날 김 전 원내대표 자택과 지역구 사무실,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이 부의장 자택과 동작구의회, 김 전 원내대표 차남 자택 등 6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김 의원의 차남 아파트에는 김 의원의 개인 금고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날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나 금고는 발견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금고를 다른 곳으로 옮긴 것으로 보고 아파트 CCTV 분석 등을 통해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에 대한 분석을 끝내는 대로 김 전 원내대표를 소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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