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식 차명' 이춘석 경찰에 재수사 요구..."이해충돌 수사해야"

검찰, '주식 차명' 이춘석 경찰에 재수사 요구..."이해충돌 수사해야"

이춘석 무소속 의원.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했다.

검찰이 이춘석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식차명거래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에 대해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했다.


8일 서울남부지검은 금융실명법 위반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에 대해 보완수사 필요성이 있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이 불송치한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장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보좌진 차모씨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돼 차명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 수사를 통해 이 의원이 민주당 사무총장으로 일하면서 수년 간 보좌진 명의의 증권사 애플리케이션으로 12억원을 투자해 거래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경조사비 명목으로 100만원 이상의 돈을 네 차례 받아 주식에 투자하고, 공직자가 3000만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경우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하는 규정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금융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지만 이 의원에게 제기된 핵심 의혹인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인공지능(AI) 정책을 담당하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이던 이 의원이 네이버·LG 씨엔에스 등 AI 관련주를 거래한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돼 미공개정보이용 의혹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관련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한 것이다.


이 의원은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을 자진 탈당했으며, 민주당은 제명조치했다.


한편 이 의원에게 명의를 빌려준 보좌관과 지시를 받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또 다른 보좌관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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