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일반이적죄'로 구가 영장 발부… 구속 6개월 연장

윤석열 '일반이적죄'로 구가 영장 발부… 구속 6개월 연장

윤석열 전 대통령/자료사진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 등에 대해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내란우두머리와 체포영장집행 방해 혐의 등에 대한 1심 판결이 늦어져 구속 기간 만료로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이정엽)는 2일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10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공모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할 목적으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키고, 북한 오물풍선에 대해 원점 타격을 모의했다며 일반이적죄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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