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혐의 재판에서 12.3비상계엄 원인은 거대 야당의 국회독재로 인한 국정마비 때문이었으며 국민들을 깨우고 국정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약 1시간에 걸친 최후진술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 이 같은 취지로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반헌법적인 국회의 독재로 인해 국정이 마비되고 우리 헌법에 규정된 권력분립이나 의회민주주의, 헌정질서가 붕괴된 상황이었다"며 "국가 비상사태를 발생 시킨 원인은 국회, 거대 야당"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을 깨우고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와 국정에 무관심하지 말고 제발 일어나서 관심을 갖고 비판도 좀 해 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계엄 해제 했는데도 내란 몰이를 하면서 대통령 관저에 밀고 들어오는 거 보지 않았느냐"며 "얼마나 대통령을 가볍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겠는가"라고 했다.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부당했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공소장을 보면, '대통령이 무력화되니까 국면을 타개할 생각으로 친위쿠데타 같은 것을 기획했다'고 적시하고 있는데 '제왕적 대통령으로서 권력이 막강하다'는 특검의 논리와 앞뒤가 맞지 않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비상계엄 관련 재판의 본류인 내란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사건 판결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란혐의에 대한 판단이 이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특검은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체포 방해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및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에 징역 3년,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혐의에 징역 2년을 모두 합한 것이다.
박억수 특검보는 구형에 앞서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반성 및 사죄를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수사 절차 위법성을 반복 주장하면서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자신의 명령을 따른 하급자에게 책임 전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이 같은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며 "피고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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