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체포방해 '징역 10년' 구형..."최고권력자 권력 남용 다시는 재발 않도록"

특검, 尹 체포방해 '징역 10년' 구형..."최고권력자 권력 남용 다시는 재발 않도록"

자료사진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26일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체포영장 집행 방해), 허위공문서작성(비상계엄 선포 문서 사후 작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0년 구형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징역 5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징역 3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징역 2년이 합산된 것이다.


박억수 특검보는 "헌법을 따르고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피고인은 아전인수격 범행을 저질러 대한민국 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그럼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사죄의 마음을 전하기보다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수사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으로 인해 훼손된 헌법과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7월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선포문을 사후에 허위로 만든 뒤 폐기한 혐의, 허위 사실이 담긴 공보를 지시한 혐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보안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이날 결심공판으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1심 법원의 심리는 모두 마무리됐다. 선고는 내년 1월 16일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4개 재판 중 첫번째 구형이다. 핵심 혐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에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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