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칼호텔 '로얄스위트' 숙박권 수수에 “적절치 못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김병기, 칼호텔 '로얄스위트' 숙박권 수수에 “적절치 못했다”

김병기 국민의힘 원내대표/자료사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대한항공으로부터 160만원 대 호텔 숙박권을 공짜로 받아 사용한 데 대해 “이유 불문 적절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처신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논란이 확산되자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다만 숙박료에 대해서는 언론에 보도된 것과 상당히 편차가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확인 결과 2025년 현재 판매가는 조식 2인 포함해 1일 30만원대 초중반”이라며 “숙박 비용은 즉각 반환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22일부터 이틀간 서귀포 칼(KAL)호텔 '로열 스위트룸'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호텔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김 원내대표가 사용한 '로열 스위트룸'의 1박 비용으로 최소 72만 5000원으로 올려져 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경우 직무와 관련성이 있으면 어떤 금품 수수도 위법이고,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1회 100만원을 초과하면 불법이다. 김 원내대표가 로열 스위트룸에서 2박을 했다면 최소 145만원의 금품을 제공 받은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이었고, 올해 6월까지는 정무위에서 활동했다. 국토위에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문제가, 정무위에선 대한항공 마일리지 문제가 현안으로 다뤄졌다.


전날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30일 김 원내대표 비서관 A씨는 카카오톡을 통해 대한항공 관계자에게 “의원님이 000전무(아마도)께 칼 호텔 투숙권을 받으신 것 같다. 로열 스위트룸을 가시고 싶어하는 것 같다”며 예약을 문의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사흘 뒤 A씨에게 “서귀포 KAL호텔/예약자명: 김병기 님 외 1명/11월22일~24일/객실: 로얄(로열) 스위트”라며 예약 완료 메시지를 보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이 해당 의혹을 질문하자 “그걸 왜 물어보나” “상처에 소금 뿌리고 싶나”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그러면서 “적절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이냐"며 "맞아요. 됐어요?”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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